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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희망플러스 통장 덕분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4명중 1명 수급자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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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21-02-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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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2. 12. 03



희망플러스 통장 덕분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4명중 1명 수급자 탈피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에 가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명 중 1명은 수급자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의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을 자치구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는 2009년 희망플러스통장 1차 참가자 868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3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4~17일 수급지위변동 현황을 조사했고, 그 결과 25.2%가 수급자를 탈피했다고 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꼬박 꼬박 일정 금액을 저금하면 원금만큼의 이자를 주는 저소득층 초기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계부채 5000만원 이하면 참여 가능하다.

2009년 시작 이후 3만2116명이 저축을 시작해 지난 3월 처음으로 1차 저축 종료자 871명이 나왔다.

지난 9월 기준 희망플러스통장 1만3965명, 꿈나래통장 1만3741명 등 총 2만7706명이 참여하고 있다.

탈수급 사유로는 본인의 소득 증가가 62.6%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 증가(32.5%),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23.8%), 고용수준 변화(6.3%) 등이었다. 가구원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도 12.5%를 차지했다.한편 시는 소득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근로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등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앞으로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적자료를 조회해 근로소득이 확인되면 조회된 기간만큼 경력을 인정해 준다.

또 꿈나래통장을 자녀 교육비로 쓸 수 있도록 기존 5·7년 약정 외 3년 단기 약정기간을 신설, 대상자 연령을 만 12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한다.

희망플러스 통장 가입자가 저축 목적을 조기달성하게 되면 저축 만료기간 이전이라도 지원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부터 자치구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관내 어려운 이웃을 자치구가 직접 발굴해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식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이 시 주도로 진행돼 지역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 사업운영이 어려워 지역복지공동체 의식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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