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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 위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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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4회 작성일 21-02-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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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 위탁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그간 시ㆍ군ㆍ구에서 담당해오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오는 12월 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하여 근로능력을 판정*해 왔다.

* 수급자 중 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여부를 결정


그러나, 의료기관간 편차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근로능력판정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근로능력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로능력평가와 유사한 장애등급 판정(2007년) 등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였다.


한편,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 등에 예전과 동일하게 신청토록 하여 신청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담당자는 "금번 위탁으로 근로능력판정의 객관성, 형평성 및 전문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7933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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