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바우처)

돌봄서비스(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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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년ㆍ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ㆍ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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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ㆍ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ㆍ간병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ㆍ군ㆍ구청장이 가사ㆍ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대상적격 재판정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      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     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C형은: 40시간)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월374,400원(24시간), 월421,200원(27시간), 월624,000원(40시간)※시간당15,6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부담

제공 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제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

(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

(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제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      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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